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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
자활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 제18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7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19조 · 제20조 · 제31조 · 제32조
자활기업
개념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상호협력하며,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인정 자활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2년 8월 2일부터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립 요건을 사업자 등록 상 2인 이상의 공동 사업자 완화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
- 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의 자활기업 참여를 통한 탈빈곤을 목적으로 함
-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을 통해, 개인신용이나 담보력이 부족한 자활기업 참여자들이 공동창업의 형식을 통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자활기업에 대한 적응도를 높이기 위하여 참여자의 능력 등 제반여건을 감안한 단계별 자활경로 프로그램 마련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
설립주체 |
설립방법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이상 사업자로 설립
※조합형태로 설립을 추진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며,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자활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음 |
광역자활기업
개념
광역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규모 있는 사업추진으로 시장 경쟁력 확보 가능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
- 자활사업의 확대로 광역단위의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 나타나고 있고, 기초 단위별 사업추진의 제약을 극복하고 광역 단위의 홍보 · 영업 · 조사 등 사업 범위의 확대가 필요/li>
- 자활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규모있는 사업추진으로 저소득층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광역자활기업을 인정
광역자활기업 지원내용
- 광역단위의 자활사업에 우선 참여(광역자치단체 지원)
- 수급자가 1/3이상 참여하는 경우, 자활기금에서 사업비 지원
전국자활기업
개념
전국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전국단위 사업추진으로 시장 경쟁력 확보 가능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
- 전국단위의 자활사업 규모화, 경영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국단위 자활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층의 자립지원 활성화 도모
- 2016년까지 6개 전국자활기업 육성을 목표로 전국적인 사업망이나 규모화가 필요한 분야를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지원
전국자활기업 지원내용
- 전국단위의 자활사업에 우선 참여(보건복지부 지원)
- 정부재정사업 발굴 · 연계, 전국단위 홍보 · 마케팅, 회계 · 경영컨설팅
- 전문교육 · 자활사업단 컨소시움 구성 등을 통해 전국단위 광역자활기업 운영 · 사업지원
- 그 밖의 수급자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
- 전국자활기업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 자활기금에서 사업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