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경기도 사회적경제 > 사회적경제 조직 > 마을기업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출자자 5인 이상
(10인이상 권유)으로 법인 설립
출자금은 공평하게,
출자자는 70% 이상
마을주민으로 구성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 창출
사업 통한 지역문제해결,
지역사회 공헌 활동 제공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
기업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
설립목적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지역과 상생하여야 함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마을)을 기반으로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
마을기업은 정부보조금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있도록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릴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