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적경제 > 사회적경제 조직 > 협동조합 소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사업범위
공통의 목적을 가진 5인의결권
출자규모와 무관하게책임범위
조합원은 출자자산에가입·탈퇴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배당
투자금액이 아닌 이용 실적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선언(Statement on the Co-operative Identity), 95년 ICA 100주년 총회시 발표
1원칙 |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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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원칙 |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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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칙 |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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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원칙 |
자율과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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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원칙 |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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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원칙 |
협동조합 간의 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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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원칙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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