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기간 종료 후 사업 선정 기업이 웹 호스팅 및 도메인 비용 등 홈페이지 유지관리 필수
- 신청기간 : 공고일 ~ 7.6.(수) 16:00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첨부하여 이메일 접수
※접수 시 모든 파일은 반드시 압축하여 ‘홈페이지 제작 지원_기업명.zip’으로 제출
예시) 홈페이지 제작 지원_000마을기업.zip
- 접수대상 : 경기도 마을기업 중 서비스(체험, 교육, 문화 등)의 업종을 가진 기업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 및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2022.1.7.)」의 제외 분야임
· 3의 나. 사업유형별 적용제외 · 유예사업 6)(소상공인 지원목적 사업) 소상공인 지원 및 목적 용도의 사업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special@gjf.or.kr(도메인 유의 쥐.제이.에프점오알점케이알)
- 사업문의 : 특화지원파트 032-668-8124 혹은 special@gjf.or.kr